부동산 정보 / / 2022. 8. 21. 18:35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 (퇴거 혹은 할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 기준이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퇴거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이 초과된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최대 140% 할증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갱신을 통한 최대 기간은 20년이며,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평형이 넓은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일 경우, 자녀 1명 출산시 최대 10년 거주로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대 10년 거주기간을 거주하려면, 2년 단위로 4번을 더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행복주택 거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바뀐 입주 자격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자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시점을 시작으로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학생, 청년 계층의 거주자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의 주택의 가장 후순위 예비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동일 단지 내 36㎡ 이상의 주택 예비입주자 등록 가능

 

 

 

따라서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 분들은 이점을 고려해서, 큰 평형이 있는 행복주택 단지에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퇴거조치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무주택 여부

 

(2)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10% 이하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110%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120%

 

소득기준 초과비율 10% 초과 30% 이하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120%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130%

 

소득기준 초과비율 30% 초과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130%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140%

 


 

따라서, 소득 기준이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계약 종료 시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08.19 김포양곡E-1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타 공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단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LH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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