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 (퇴거 혹은 할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 기준이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퇴거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이 초과된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최대 140% 할증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갱신을 통한 최대 기간은 20년이며,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평형이 넓은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일 경우, 자녀 1명 출산..
2022. 8. 2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