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고리치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ㅎㅎ현생에서 이것저것 할 일들이 있었어서 꽤 오랜기간 동안 블로그 관리를 하질 못했네요 ㅎㅎ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야할까도 그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청약, LH임대 등 부동산관련 포스팅을 위주로 하고, 맛집과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를 간간히 포스팅할까 합니다.
그럼 제 근황은 이정도로 마치고 본론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과 비교해볼 내 소득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법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포스팅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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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주자 공고문에서 얘기하고있는 소득기준은 무엇일까요??
((위 내용은 최근 공고인 시흥장현A-1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문에서 발췌했습니다.))
공고문에서 명시한 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위 소득 리스트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액을 확인하셔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공고문의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 기준 근로소득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STEP 2. 공동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 로그인 ] 하신 후
STEP 3. 하단의 리스트 중 [ 보험료 조회/납부 ] 탭으로 들어갑니다.
STEP 4.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 리스트 중 [ 직장보험료 조회 ] 탭을 선택합니다.
STEP 5. 그리고 해당년도를 선택한 뒤 조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년도의 월별 [ 평균보수월액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의 보수월액을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고일에 해당하는 달 입니다.
즉, 다시 공고문에서 확인하자면,
이와같이 명시된 경우 22년 7월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대주택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자신의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한건 아니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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