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선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산정 여부와 중도 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퇴직연금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는 기업에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 된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되며, 퇴직급여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합니다. 금액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총 근무 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주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악화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1.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손익과 관계없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x [근속 년수]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상승이 클 경우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DC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 확정기여형 ]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저축보단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됩니다. 퇴직 후 이 퇴직금을 계속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포함 여부
육아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중도인출 불가능
- DC형(확정기여형) : 조건 충족시 100% 중도 인출 가능
퇴직연금 DC형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할 때(전세 기간 연장 해당)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중도 인출 신청 날짜 이전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 대출을 받은 직원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돈인 만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론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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