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본 면세 한도 상향이 추석연휴인 9월10일 이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조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통해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언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다음달 추석연휴인 9월10일 이전부터 이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이 많아질 것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여행 면세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 해외에서 구매해 들어오는 물품의 가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20% 관세가 붙으며, 자진신고 할 경우 30% 감세되어 1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기존 : 600달러
▶ 변경 : 800달러
예시)
1000달러의 가방을 구매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존 : 600달러 면세 후 400달러에 대해 14%과세(자진신고) = 56달러의 세금 납부
▶ 변경 : 800달러 면세 후 200달러에 대해 14%과세(자진신고) = 28달러의 세금 납부
또한 주류의 경우,
술 1병,1리터에서 술 2병,2리터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한도 금액을 400달러 이하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즉, 이전엔 200달러짜리 술 1병만 면세였다면, 이젠 200달러짜리 술 2병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와 향수의 경우 담배 200개비,향수 60ml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이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여행자 수 급감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급격하게 증가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2021년에는 90%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면세점 매출은 2019년 약 25조에서 2020년 15조로 줄어들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면세한도 상향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자 수 변화
- 2019년 : 2천871만명
- 2020년 : 428만명
- 2021년 : 122만명
개인적으로 요즘 물가수준을 생각한다면 면세한도 200달러 상향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기존의 600달러 면세한도은 2014년 기준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200달러 상향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개개인에는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총 금액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이겠지요. 일본의 경우 1천821달러 수준의 면세 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일본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론 주류 면세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남에 따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체감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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