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 고시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 6월에 고용도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당시 근로자위원이 제시했었던 10%에 달하는 인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2023년 실질임금이 올해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있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수준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여 고용하거나,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와 노/사 위원들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23년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으로 2022년 올해 대비 460원(5%)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측에서 제시한 시급 10,080원(10.1% 인상안)과 사용자위원측에서 제시한 시급 9,330원(1.86% 인상안) 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측에서 제시한 9,620원(5% 인상안)이 채택 된 것입니다.
사용자위원측은 근로자위원측 인상안에 대해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
근로자위원측은 사용자위원측 인상안에 대해 " 물가폭등 시기에 실질적으론 임금 삭감과 동일하다 "
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
2017년도부터 올해 결정된 2023년 최저시급의 매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로 2022년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조합한 값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노사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매번 어렵지만, 특히 올해는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여러 경제 요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결정된 임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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