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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9,620원 인상률, 적용 시기 정리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 고시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 6월에 고용도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당시 근로자위원이 제시했었던 10%에 달하는 인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2023년 실질임금이 올해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있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수준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
2022. 8. 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