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고 싶어도 급여가 걱정되어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주는지 알기도 어렵고.. 이번 포스팅에서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계산해보시고 신청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급여 계산방법
- 고용보험 지원 금액
- 급여 계산기
급여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무한 시간만큼을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 중 25%인 10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경우, 기존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25%에 해당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5%만 근무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 후,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본인의 예상 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지원 금액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원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표만 보시면 헷갈리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건 : 주 40시간 근로조건 / 월 급여 300만 원 / 하루 4시간 단축 근무
- 통상 근무 시간
실제 근무한 시간은 비율로 계산하여 회사로부터 정상 지급받습니다. 위 조건에서는 4시간 x 5일 =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따라서 300만 원 x 20/40 시간 = 150만 원입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단축분의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비율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원(상한액) x 5/40 시간 = 25만 원입니다.
- 나머지 단축 시간
5시간을 제외한 남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역시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의 80% 비율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상한액) x 15/40 시간 = 56만 2500원입니다.
급여 계산
이를 합산해보면 231만 2500원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서 기존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면서도, 기존 급여 300만 원의 77%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예상 급여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신 후 신청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기존 급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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